KT가 손실을 감수하고 농어촌이나 산간 오지 등에 의무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타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손실보전금이 종전 손실금의 10.6%에서 올해부터 50%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대해 보전금 부담이 늘어난 사업자들은 KT가 경영효율을 높여 손실을 줄이는게 전제돼야 하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KT에 더 많은 손실보존금을 주는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시내전화 및 공중전화의 보편적 통신서비스 손실보전금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손실보전율을 종전 10.6%에서 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오는 2005년부터는 손실금을 전액 보전키로 하는 내용으로 "보편적 역무제도" 관련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제도는 농어촌 산간 등 고비용 통화권에 대해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등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통신사업자를 정통부 장관이 2년마다 지정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총 매출액이 50억원을 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분담토록 한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0년 보편적 통신사업자로 지정된 KT는 이로 인해 7천5백59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중 10.6%에 해당하는 8백3억원(KT 자체분담금 2백96억원)을 14개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보전받았다. 이같은 낮은 손실보전율은 KT가 독점적 통신사업자로서 누렸던 초과이익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이것이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손실보전율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다만 KT도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무형의 편익을 얻는다는 점을 고려해 시내전화 손실금중 10%,시내공중전화 손실금중 30%를 손실보전 대상금액에서 제외키로 했다. 따라서 KT가 실질적으로 보전받는 손실금 비율은 46.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KT는 보편적 통신서비스로 인해 예상되는 총 손실금 5천5백13억원중 약 2천5백46억원을 15개 사업자들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하나로통신 등 타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민영화후 KT의 독점적 지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런 상태에서 손실보존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