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들은 1만원의 보증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신규 이동전화 가입자의 보증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SK텔레콤의 이용약관 변경을 인가, 내달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이 요금을 미납할 경우에 대비해 첫 가입 때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20만원을 받거나 보험료 1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요금체납이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체납 요금을 징수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변제받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보증보험료 제도는 요금체납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가입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면서 "앞으로 체납요금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현행대로 2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SK텔레콤의 011 및 017 휴대폰의 가입비가 사실상 1만원내리는 셈이 되며 대신 SK텔레콤은 연간 45만∼50만여명에 달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증보험료 450억∼500억원 가량을 새로 부담하게 됐다. 한편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과 달리 별도의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해 신용 불량자의 신규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