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8일 "갑작스런 e-메일 서비스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윤모씨 등 2명이 인터넷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가 문제삼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적어도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우편의 저장에 있어서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1차적 저장의무는 인정하더라도 불의의 장애에 대비해 2차적인 저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무료회원으로 등록, e-메일 계정을 개설한 윤씨 등은 재작년5월 12시간에 걸친 갑작스런 e-메일 서비스 중단으로 보관중이던 e-메일, 주소록 등을 유실했다며 1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