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업체 라이코스코리아(대표 가종현)에서 제공하는 e-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e-메일과 주소록이 모조리 삭제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회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K대학교 대학원생인 이모씨는 지난 6월 9일 자신이 사용하던 라이코스의 e-메일에 저장해놓은 100여통의 메일과 주소록이 모두 삭제된 것을 발견해 라이코스 코리아의 고객지원센터에 문의를 했다. 그러나 라이코스코리아는 이씨가 4월 19일 로그인을 해 본인이 직접 자신의 e-메일과 주소록을 삭제했다는 답변을 했다. 이씨는 26일 "라이코스 메일함에 저장된 100여통 메일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법정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로 절대 지우지 않았다"며 "집에서만 라이코스 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라이코스코리아는 또 이씨의 메일이 휴면계정 정리에 따라 삭제됐을 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휴면계정 정리란 일정 기간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업체가 임의로 메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라이코스코리아의 경우 6개월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을 때 메일을 모두 삭제하고 있다. 라이코스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초까지 이씨는 라이코스에 한번도 접속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며 "그 이전 기록은 폐기해 확신할 수 없지만 이씨가 6개월동안 한번도 로그인을 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라이코스메일을 가장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6개월동안 로그인을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9일 라이코스측에서 문의를 했을 때 상담원이 4월 19일 로그인을 했었다고 답했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라이코스코리아는 지난달 20일 이씨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지난 2월e-메일 서비스개편시 메일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사실상 실수를 시인했다. 결국 메일이 삭제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라이코스코리아는 이씨가 항의를 계속하자 지난달 20일 메일보관함 용량을 30MB로 늘려 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나이씨가 `이제와서 무료 메일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거부했다. 이씨는 "라이코스코리아의 메일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지만 이 회사는 이 무료서비스로 회원을 모아 광고수익 등을 얻고 있다"며 "라이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코스코리아 관계자는 "이씨의 메일을 복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며 "그러나 메일이 삭제될 수는 있지만 주소록까지 삭제됐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