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인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 등 회원 16명이 신청한 가처분경정신청을 받아들여 서비스금지대상 서버 3대 인터넷주소(IP)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음반협회측이 당초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서비스중단요청대상 서버의 IP주소를 적시하지 않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내에 설치된 소리바다 서버 3대라고만 밝혔으나 가처분 수용결정후인 지난 20일 음반협회측이 해당 서버의 IP를 적시해 경정신청을 제출,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법원의 가처분 수용결정에 따라 당초 지난 19일 서비스가 중지될 예정이었으나 음반협회가 KIDC 내에 설치된 8대의 소리바다 서버 가운데 집행대상 서버 3대를 찾지 못해 운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는 파일검색기능을 하는 서버 3대가 집행관에 의해 다음주께 가동이 중지되면 음악파일 검색이 어려워져 서비스가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소리바다 서버 8대 가운데 나머지 5대는 회원 접속을 위한 일반 웹서버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박 회장 등이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일환.정환 형제를 상대로 제출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 서비스가 '간접적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KIDC 내에 설치된 소리바다 서버 3대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