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동의없이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온라인 게임사에 대해 아동의 부모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전문기관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지난 22일 제8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박 모(44.여)씨가 신청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건의 조정사건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박씨의 동의없이 박씨의 아들 강모(10)군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업체인 A사에 신청인의 요구대로 강 군이그간 이용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할 것과 강군을 즉각 회원탈퇴 조치하고 강군의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사는 강 군이 회원가입 때 가입신청서에 `만14세 미만의 이용자로부모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했으며 강 군이 이 신청서에 부모의동의가 있는 것으로 자신이 직접 체크했고 이용요금 결제를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입력해 15차례나 하는 등 허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A사가 마련한 동의절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절차로는 미흡하며 A사는 부모의 진정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수 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들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데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정 결정이 아동의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