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AB(디지털오디오방송)사업의 허가절차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위성DAB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CD수준의 음질을 갖춘 디지털 라디오방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SK텔레콤이 일본 도시바와 합작으로 이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서비스는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라디오는 물론 휴대폰 및 차량용 방송, TV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위성DAB는 기본적으로 2.5㎓의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정통부의 주파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서비스 내용상 라디오는 물론 TV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방송위의 방송사업자 추천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위성DAB의 이런 특성 때문에 정통부와 통신위는 각각 '통신사업'과 '방송사업'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면서 업무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22일 정통부에 따르면 방송위는 지난달 21일 정통부가 위성DAB사업을 기간통신 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정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신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방송과 통신 영역구분이 매우 모호해 국가 기관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는 특히 SK텔레콤의 요청으로 정통부가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DAB용 위성궤도를 신청한 데 대해서는 "방송위의 사업허가 추천을 무시한 위법절차"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방송위는 위성DAB는 KDB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마찬가지로 방송사업자로 분류돼야 하며 기간통신 사업자로 분류하는 개선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방송분야에서는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참여를 통신분야에 비해 크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DAB를 통신영역으로 구분할 경우 대기업과 외국자본 참여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등 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기업의 경우 방송분야에 참여 금지 또는 지분 33%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에서는 이같은 제한이 없고, 외국자본의 경우 방송분야는 33%까지, 통신분야는 49%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위성DAB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상황에서 방송, 통신영역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향후 서비스 성격이 어느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 그때 다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위성DAB사업을 놓고 정통부와 통신위가 업무영역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들이 선보이면서 앞으로도 관련 부처간 사업분야 규정 혼선과 업무영역 다툼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온 SK텔레콤의 위성DAB사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방송위의 늑장행정과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없이 업무영역이 애매모호한 정책을 발표한 정통부의 무사안일한 행정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