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서비스 중지결정을 받은 MP3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일환(31), 정환(27) 형제가 소리바다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씨 형제는 15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소리바다의 서비스를잘 이해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일 뿐 아니라 부당하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법적수단을 통해 소리바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 형제는 "집행관들이 소리바다의 서버 3대를 압류할 것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며 "법원이 결정문에서 소리바다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MP3파일을 업로드또는 다운로드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소리바다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형제는 소리바다와 같은 P2P(Peer to Peer)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운영자가 이용자의 행위를 관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런 행위를 이용자들에게 시킨 사실이없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판결을 부정했다. P2P 방식의 파일교환은 서버-클라이언트 방식과는 달리 중앙 서버에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PC끼리 파일을 수평적으로 주고받는 방식이라는 것이 이들 형제의 설명이다. 그러나 양씨 형제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을 따르기 위해 한국음반협회가 음반복제 금지를 요청한 노래목록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들 노래의 교환을 중단할 것을 소리바다 회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이번 판결은 소리바다를 일체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인정범위를 더 넓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합리적인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