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네이드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한국서 인간복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이 같은 실험이 이뤄진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과학기술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인간 배아복제 등 생명공학기술의 적용범위를 다룬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으나 양 보건복지부측의 최종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연내 제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클로네이드가 한국서 인간복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해도 법으로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그만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조차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한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이미 배아복제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인간복제를 막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인간 배아복제는 물론 인간을 복제한다 해도 전혀 막을길이 없다"며 "이 때문에 하루 속히 생명윤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복지부의 시안마련이 늦어져 법률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체 법안을 마련한 과기부와 복지부 모두 인간복제 등을 위한 배아복제에대해서는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1월에 만든 시안을 토대로 다음주 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교훈 서울대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간복제실험이 만약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면 이는 국가적 수치"라며 "하루 빨리 생명윤리법을 만들어 인간복제와 같은 극단적 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