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과 주식 온라인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손실을 입은 고객이 전산시스템의 결함 등을 입증할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사고에 따른 손실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안 가운데 사고에 따른 손실 책임과 관련, 이같은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는 인터넷뱅킹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 증권사 온라인거래, 보험사의 인터넷을 통한 거래 등을 지칭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참여하는 거래당사자,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의책임주체를 둘러싼 분쟁 해결에 법적 기반이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이 선의의 관리의무를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을 면책하되 면책사유들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면책사유로는 해킹, 천재 재해 등이 있다. 이 관계자는 "모든 해킹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책임을 모면하는 것은 아니다"며"해킹방지시스템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데도 막을 수 없었던 명백한 사례에 한해 면책사유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