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임시공휴일인 지난달 13일과 지난 1일공휴일에 적용하는 10% 할인요금 대신 비싼 평일 요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임시공휴일인 지난달 13일과 이달 1일KTF, LG텔레콤 등 다른 이동통신 업체와 달리 공휴일 요금보다 최고 10% 비싼 평일요금을 부과, 수십억원의 부당요금을 챙겼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개정된 약관의 공휴일 규정을 변경,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약관개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으며 의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공휴일에서 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약관개정을 인가해준 정통부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발견, SK텔레콤에 약관의공휴일 규정에 임시공휴일을 명시하도록 하고 8월 요금고지서에서 지난달 13일과 지난 1일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정통부의 서광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SK텔레콤이 약관을 개정하면서 실수를 한것 같다"며 "우리도 일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