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해당 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를 도입,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KT 하나로통신 두루넷등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서비스 상품별로 최고 최저 평균속도를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쓰면서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속도측정결과를 첨부,인터넷으로 사업자에게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하루에 한번이라도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1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한도는 최대 월 이용요금의 30%까지다. 정통부는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최저속도를 프로급 서비스의 경우 1Mbps,라이트급은 5백Kbps로 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최저속도는 이용자가 PC를 통해 사업자 서버에 접속해 측정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초고속인터넷 장애신고를 하면 1시간이내 애프터서비스 요원이 고객에게 연락해 방문일정 등을 협의하고 신고접수후 24시간 이내 고객을 방문토록 의무화했다. 장애 발생이나 서비스 지연에 따른 보상기준도 대폭 강화,현재 4시간 이상 장애발생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을 3시간 이상이면 해당 시간 요금의 3배이상을 배상해주도록 했다. 또 서비스 신청후 개통기간을 현행 한달이내에서 15일이내로 단축하고 개통이 지연될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서광현 과장은 "SLA제도 도입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불만이 크게 줄고 서비스 품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를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