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장상익 부장판사)는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에서 분사한 현대통신산업㈜이 현대통신㈜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현대통신'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상호가 원고회사의 상호와 `현대'라는 핵심명칭에서 동일하고, 영업영역도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유사한 점, 영문표장도 `Hyundai Telecommunication'(원고)과 `Hyundai Tel'(피고)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춰볼때수요자들로서는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홈오토메이션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코스닥등록업체인 현대통신산업은 재작년12월 성우정보통신㈜에서 분사한 회사가 현대통신이라는 명칭으로 서울지법 상업등 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자 `현대통신'이라는 표장 사용 금지와 함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작년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