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당초 예정보다 한달 늦은 내달 1일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관련업계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돼 온 '플레이어킬링'(PK)에 대한 문화부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데다 게임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자율심의를 문화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허한 것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높다. 문화부는 29일 밝힌 사전등급제 방침을 통해 PK는 게이머의 동의하에서 허용하지만 이 행위가 폭력성이나 증오심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 게임을 청소년이 즐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즉 PK를 허용하는 게임은 성인용 게임인 `18세 이용가'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게임업체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성인용 등급의 기준이 되는 PK의 허용범위가 심의위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폭력성이나 증오심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애매한 표현 때문이다. 또 정작 이 제도의 대의명분이었던 아이템의 현금거래 방지에 관한 규정은 아예 빠져있어 이 제도가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지 주목된다. 관련업계의 또 다른 불만은 그동안 업계가 주장했던 업계 주도의 자율등급 심의를 문화부가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며 허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업계의 모임인 온라인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자율등급 심의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진행시켜왔는데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했다"며 "문화부의 방침에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