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조직된 '붉은 악마'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월드컵 열기를 예상해 '붉은 악마'의 상표권 출원이 쇄도했으나 공공성 때문에 상표권 등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붉은 악마' 상표는 제과류 문구류 식품류 등의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1백23건이 출원됐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붉은 악마 소주' '붉은 악마 아이스크림' '붉은 악마 팬티' '붉은 악마 학생복' 등이 꼽히고 있다. 이같은 상표 출원과 관련, 특허청은 "'붉은 악마'는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조직돼 국민으로 부터 공공성을 획득한 명칭이므로 개인이나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붉은 악마'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백23건의 상표권 출원은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붉은 악마'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발명진흥회 관계자는 "상표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면 산업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붉은 악마'가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공공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