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 하이홈이 주거래은행의 부주의와 회사측의 업무미숙으로 1차 부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웹솔루션 업체 하이홈은 지난 4일 만기가 돌아온 7억7천1백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가 다음날 결제를 마쳐 최종부도는 모면했다. 이 때문에 하이홈은 7일 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거래정지조치를 당했다. 하이홈이 결제하지 못한 문제의 어음은 지난 3월 A씨에게 외자유치 관련 성공보수로 지급된 견질어음이었다. 회사측은 지난달말 만기를 앞두고 어음회수에 나섰으나 어음소지자 A씨로부터 분실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경찰과 주거래은행에 분실신고를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 실무담당자가 분실신고된 어음은 만기가 도래해도 결제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만기일인 지난 4일 분실된 것으로 알고 있던 어음이 돌아오자 은행측은 마감 당일에야 사고신고담보금으로 7억7천1백만원을 예치해야 한다고 하이홈에 통보했고 결국 이 회사는 1차부도로 내몰렸다. 은행 관계자는 "분실어음의 경우 지급요구가 없는게 일반적이어서 은행과 회사 쌍방이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어음 지급청구가 됐을 때는 만기일에 맞춰 회사측이 어음을 결제하는 것은 당좌거래의 기본상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홈이 뒤늦게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이 어음소지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는데도 어음소지자에게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측은 분실신고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아 분실신고된 어음에 대해 지급하는 실수가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