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e메일(스팸메일)을 전송한 증권정보제공업체 뉴스닥 등 6개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뉴스닥외 헬루우텔, 항공권경매, 매직클릭, 코리아 이아이알, 중알일보 시사지 지사등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