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부처간 협의에 따라 시행일정이 연기된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심의제에 대한 세부기준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기준안은 온라인게임의 속성을 게임의 내용과 규칙을 포함하는 내적요소와 채팅, 아이템 현금거래 등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른 외적요소로 구분했으며 사전등급 심의는 이 가운데 내적요소만 고려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패치에 대한 사전등급 심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은 온라인게임은 등급분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전등급 심의제 실시 후 게임의 내용을 추가하는 콘텐츠패치의 경우 즉시 전체게임에 대해 문화부의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게임중 상대방의 캐릭터를 죽이는 `PK'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하지만 이용자간 합의를 했을 경우 12세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내달중 기준안을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당초 내달 1일 시행하려고 했던 시행시기를 내달 중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게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관련 업체나 단체, 개인은 이날 문화부의 세부시행안에 대한 의견을 문화부(02-3704-9640)나 영상물등급위원회(02-2272-8560)로 내달 10일까지 서면을 통해 제출할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