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뜬 언론사의 명예훼손 기사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이 있을 경우 그 재판을 언론사가 소재한 법원에서 해야 하는 지가 지금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7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1심 판결에서는 언론사의 인터넷에 뜬 기사는 피해자 거주지역에서도 볼 수 있고 실제 명예훼손의 피해가 원고의 거주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원고 거주지역 법원에서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스탠리 영이라는 버지니아주의 모 교도소 소장은 2년전 코네티컷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하트포드 쿠란트와 다른 한 주간지가 교도소내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면서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묘사한데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소송사례와 그의 소송이 틀린 점은 보통 피고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비해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버지니아주 법원을 선택했다. 버지니아주에서 하트포드 쿠란트와 피소된 다른 주간지를 구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버지니아주 빅 스톤 갭 지역 연방법원은 스탠리 영의 명예훼손 재판은 버지니아주에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 언론사인 하트포드쿠란트측은 즉각 반발해 재판관할권과 관련한 법원의 의견을 구해 관련 결정이 오는6월 3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순회항소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 결정은 인터넷시대에 언론사 기사를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재판 관할권 개념에 중대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하트포드 쿠란트는 이번 재판의 관할권이 자사의 신문이 발행되고 배포되는 지역의 법원이 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