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년만에 SK텔레콤에 대해 다시'기업결합심사'라는 메스를 들이대면서 심사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미 SK텔레콤으로부터 KT지분인수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작업에 착수했으며 심사에는 향후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대해 대규모의 기업결합심사에 나선 것은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2000년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신세기를 합한 시장점유율을 2001년 6월까지 50%로 낮추고 단말기업체 SK텔레텍으로부터의 단말기공급을 일정선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신세기통신인수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SK텔레콤-KT 결합심사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들은 사안의 민감성을고려해 "심사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외에는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다만 "KT의 KTF에 대한 지분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이 KTF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장점유율이 86%에 달한다"는 이남기 위원장의 언급을 볼 때 공정위는 일단 수평결합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심사기준'은 주식취득을 통한 수평결합에 대해 ▲결합업체 시장점유율50%이상 ▲최근 수년간 상위업체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상승할 때 시장점유율 상위업체간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수입 등을 통한해외경쟁도입, 신규진입 가능성, 경쟁업체간 담합가능성, 유사품시장 존재여부 등을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이 결국 유선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깔고 있어 이를 SKT-KT간수직결합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준'은 ▲원재료공급사의 시장점유율 50%이상에 대해 결합목적, 경쟁사업자의 대체공급선 확보가능성, 경쟁업체의 수직계열화정도 등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경쟁제한 가능성은 높지만 대신, 정부의 SK텔레콤 경영배제방침이 관철돼 양사간 '지배관계형성'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 이번 심사도 '요식행위'에 그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81∼2000년 공정위가 처리한 5천506건의 기업결합심사중 거부된 것이 단 4건에 불과하고 '신속한 공기업 민영화'라는정부방침을 볼 때 심사에서 의외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심사에서는 결국 '지배관계형성'조건이 되지 않아 별 문제없이 통과되거나 장래에 경영권독점 또는 타업체의 접근을 봉쇄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정도에서 조건부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KT의 확실한 1대 주주로 배타적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고 말해 특정재벌에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심사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