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25일 출신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문경시의원출마 예정자 이모(47.점촌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문경시의회의원 후보 예정자로 지난 1월 12일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M고등학교 동창회 홈페이지에 접속, 동창회 소식란에 `필독'이라는제목아래 자신을 `M고등학교 1회 졸업생으로 문경시의원 후보예정자'라고 밝히면서"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게재해 사전 선거 운동을한 혐의다. (문경=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