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화 한통으로 통신 민원을 신고할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및 피해구제를 위해 4자리 특수번호인 "1338"을 통신민원신고센터의 민원신고 전화번호로 지정,내달 1일부터 운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신민원신고센타의 특수번호 사용은 통신서비스가 일반국민의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민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지역은 국번없이 "1338"을, 기타지역(이동전화 포함)은 "02+1338"을 눌러 사용하게 되며, 기존 사용번호(T. 02-750-1788~9)를 누를 경우에는 향후 6개월간 번호변경 안내서비스에 의해 "1338"로 자동 안내된다 통신위원회 통신민원신고센타는 유선 및 이동전화, 인터넷서비스 등 통신서비스는 물론 컨텐츠 이용등 정보서비스 이용중에 발생한 불편사항이나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는 기관으로서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있는 이용자는 전화 "1338", 팩스(02-750-1787), 인터넷(www.kcc.go.kr)을 통하여 통신민원 신고센타에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