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9일 "시내전화요금의 산정방식과 원가내역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KT를 상대로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상 비밀인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을 공개할 경우 경쟁력약화 초래는 물론 민영화에도 지장을 주는 등 KT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10월 KT를 상대로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 확보 취지로 7개 항목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KT가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등 2개항목 만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