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은 제조사나 기종에관계없이 동일한 충전기에 사용할 수 있고 충전기와 분리, 별도로 판매된다. 또 휴대폰 가입자들은 수백종에 이르는 선택요금제의 특성을 손쉽게 비교해 자신의 통화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통화료 감면혜택이무선인터넷으로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이르면 이달중 시행하되 단말기와 충전기의 분리판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가입자가 휴대폰 애프터서비스를 대리점에 요청하면휴대폰 사업자들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에 명시, 자체적으로 또는 휴대폰 제조사를 통해 수리해주도록 의무화하고 애프터서비스 기간에는 고객이 원할 경우 중고 휴대폰을 임대해주도록 했다. 특히 휴대폰 가입자들의 이용편익과 비용절감을 위해 표준화된 충전구조의 휴대폰과 충전기를 각각 분리 판매토록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현행 사업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450종(SK텔레콤 161종, KTF179종, LG텔레콤 110종)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제를 가입자들이 손쉽게 비교, 선택할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토록 했다. 또 여러가지 요금제가 뒤섞여 있는 이용약관의 요금표를 음성통화, 데이터통신,부가서비스별로 구분, 체계화하고 통화료 할인조건도 요금표에 포함시키며 신규로가입할 수 없는 요금제는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미리알리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했으며, 특정 카드사와 제휴해 제공하는 대출상품에가입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 금지했다. 마일리제 제도의 경우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혜택축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하고 매월 가입자에게 누적 마일리지를 통보토록 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복지통신제도를 무선데이터 통신으로 확대 적용,가입비 및 통화료와 마찬가지로 3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휴대폰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이달중 시행하고 늦어도 8월까지는 모두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