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대표 강영철,www.signgate.com)은 9일 국세청과 공인인증 RA(등록대행기관)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의 조세관련 업무에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관련 신고,고지,납부 등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상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은 국세청과 한국정보인증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국정보인증의 이상곤 시스템사업본부장은 "이번 계약으로 국민들은 국세 관련 업무를 위해 세무서와 은행기관 등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24시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