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이컴,SK IMT 등 비동기식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정부에 내야 할 출연금 잔금(각 6천5백억원) 납부방식이 5년거치 5년 분할납부로 결정됐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년 내고 있는 출연금이 현행 매출액의 1%에서 0.5∼0.75%로 낮아진다. 정보통신부는 8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윈회를 개최,이같은 내용의 비동기식 IMT-2000 분납출연금 납부방안과 기간통신사업자 출연금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통부는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들이 내야 할 출연금 잔금(각 6천5백억원)을 5년거치 5년 분납방식으로 10년에 걸쳐 내도록 했다. KT아이컴과 SK IMT는 각각 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정부에 내기로 하고 사업권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각각 6천5백억원을 지난해 3월 납부했었다. 정통부는 5년간 거치기간을 포함,총 10년 동안 이자에 대해선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상 우대금리를 적용,국고채에서 0.75%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비동기식 사업자들은 연간 3백70억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10년 동안 3천억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유선분야의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사업허가를 받으면서 향후 5년간 예상 매출액의 1~3%를 정부에 일괄 납부하는 일시출연금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매년 매출액의 1%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내도록 돼 있는 연도별 출연금 납부규정을 고쳐 시장지배적 사업자(KT와 SK텔레콤)의 경우 매출액의 0.75%로,후발사업자는 0.5%로 낮춰 주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