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재차 발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인터넷 성인방송 운영업체 ㈜아이코리아티브 등 5개사에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스팸메일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 업체들은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사 홍보 및 상품광고 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광고메일을 재전송한 혐의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센터에신고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아이코리아티브이외에 비즈니스관련 교육업체인 ㈜매경휴스닥, 온라인 영어교육서비스업체인 ㈜Carrot Korea, 중소기업 제품 쇼핑몰 운영업체인 ㈜인라인정보기술, 인터넷성인방송업체인 ㈜다원코리아 등이다. 정통부는 또 회원이 탈퇴했는데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게임벤처㈜,㈜두루넷쇼핑, 회원탈퇴 의사에 대해 탈퇴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스터케이, 회원탈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오케이타운 등 4개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고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광고메일 발송자에 대한 '광고'표시 의무화와 발신자연락처 허위기재자에 대한 처벌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며, 법개정 이전에 '광고'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광.고', '광*고', '光高' 등 필터링을 방해하는 변칙적 표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정통부는 "무분별한 스팸메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메일발송사업자, e-메일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스팸메일 전송과 관련된 각 주체와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립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자 가이드라인 보급, e-메일 주소 추출방지 기술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