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 및 벨소리 개발업체인 인포허브(대표이종일)와 다날(대표 박성찬)은 각각 상대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및 특허무효 심판을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포허브는 지난해 10월 획득한 휴대폰 결제 특허를 근거로 경쟁업체인 다날을상대로 법원에 특허침해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었고, 다날은 이에 앞서 `우리가 먼저기술을 개발했다'며 인포허브를 상대로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었다. 또 벨소리 부문에서는 다날이 최근 특허권을 내세워 인포허브에 대해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포허브는 이에 맞서 특허무효 심판을 낸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법적 대응을 종결하는 한편 향후 상대업체의 특허권을인정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양사 관계자는 "휴대폰결제 및 벨소리 시장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법적인 공방은 시간낭비라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사업분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하겠다"로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