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내용을 담은 광고 e-메일을 발송할 경우 검찰고발, 영업정지 등으로 엄중처벌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이 없더라도 수신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제목만 붙여도 관련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규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팸메일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강력규제대상이 되는 스팸메일 유형은 ▲상업광고임에도 제목에 [광고]표시를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와 같이 표시한 경우 ▲"답장", "Re:질문" 등의 형태로 수신자를 기만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유형과 사업자가 대표자명,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5월부터 소비자신고와 직권조사를 병행,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이 없이 제목만 기만적으로 붙인 경우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현재 e-메일 이용인구가 2천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개인평균 32.6통, 하루 평균 1억통의 메일이 오가고 있는 반면, 스팸메일로 인한 수신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방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스팸메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위해 앞으로는 공개자료로부터 소비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자료출처를 밝히고 지나치게 부피가 큰 광고메일 등의 발송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