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기술의 급진전에 힘입어 `모바일 커머스(M-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소비자문제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M-커머스'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휴대폰과 PDA를 이용해 게임, 주식 정보 등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금융 거래, 상품 구매 등 상거래를 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이동통신 업체, 카드사 등이 M-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을 잇따라 개발함에 따라 젊은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17일 밝혔다. 소보원은 M-커머스와 관련해 ▲기술적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피해 ▲모바일서비스 이용요금 분쟁 ▲개인화된 마케팅 기법 발전에 따른 충동소비 증가 ▲보안 및 개인정보 누출 문제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보원은 실제로 최근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 휴대폰 주식정보 제공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사례 등에 관한 소비자불만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소보원 사이버소비자센터는 M-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불만과 피해유형을 조사하기위해 전화(02-3460-3000)와 홈페이지(www.cpb.or.kr)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이창옥 소보원 사이버거래조사팀장은 "M-커머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것에 대비해 소비자보호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