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이동통신 업체의 휴대폰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해당업체를 사법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의 휴대폰 선불카드 판매가 근절될 전망이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검 형사6부는 KTF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KTF의 선불카드를 판매한 개인에 대해 200만원, 다단계판매 전문회사인 N사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과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KTF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벌금 통지를 받았으며 즉시 납부했다"며 "검찰의 사법처리로 다단계판매를 중단키로 하고 그 구체적 방법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011 대리점 3곳은 지난 2월 KTF의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행위가 일선 대리점들의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KTF와 N사를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선불카드의 다단계 판매행위와 관련,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강력 규제할 방침으로 알져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