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15일 인터넷 게시판에 투고한 발언 내용을 무단으로 출판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 지방 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투고자 11명이 출판사 등을 상대로 260만엔의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투고된 글이라도 "어느 정도의 개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 출판물 판매중지 및 폐기와 함께 110만엔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에서 인터넷 게시판 발언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측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와 있는 익명 투고를모아 한 출판사가 `세계 최고의 호텔술(術)'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무단 출판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책은 1만부 넘게 팔렸다. 이번 판결은 게시판의 익명 투고라 할지라도 출판물의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안이하게 인용하거나 복제해서는 안되며, 이를 인용하거나 책으로 펴낼 경우 등에는투고자의 허락이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