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12일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신용훼손.모욕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05명을 입건하고,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모(23)씨는 경남 모 군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애인이`헤어지자'며 빌린 돈 2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23일부터 사흘간인터넷에 애인 휴대전화 번호와 음란한 문구를 10여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또 고모(27)씨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해 10월24일 여자친구의 e-메일 계정을 이용,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산부인과를 출입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등 29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방성 글을 방치한 정보통신 사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자신의 피해구제를 위해 게시판 관리자 등에 대한 삭제요청 및 민.형사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