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와 KT(한국통신)의 휴대폰 보조금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이에 대해 1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와 KT의 휴대폰 보조금 지원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SK텔레콤 2천2백7건 등 총 6천5백여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총 25만여건의 부당행위를 밝혀냈다. 이들은 주로 가입비 면제와 이용요금 할인 등의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신위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기존 전문위원회와 회계전문위원회로 운영되던 조직을 법령심사위원회와 회계전문위원회,통신요금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체제로 세분화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