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이하 다음)은 지난해 12월26일 부터 석달동안 한번도 다음의 한메일에 로그인하지 않은 휴면 메일주소에 대해 수신을 제한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신이 제한된 메일 주소는 전체 3천200여만개 가운데 10% 내외며 수신이 제한됐더라도 이후 로그인을 하면 다시 메일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전체 메일수신량을 줄이기 위해 석달동안 한 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메일주소에 대해 메일 수신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