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5년부터는 각국의 특허법이 통일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미국이 그동안 세계 특허법 통일화에 최대 장애요소였던 선발명주의를 조만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2003년께 특허실체법조약이 타결된 다음 2005년부터는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이 통일되면 출원자들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법 통일화에 대비,특허청은 2004년까지 특허법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2005년에는 특허절차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동시 가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최근 산업계 변리사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 통일화 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