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KTF의 휴대폰 선불카드의 다단계 판매행위와 관련해 내달중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휴대폰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 요금제 가입알선 특정 대리점에 대한 과도한 할인혜택 제공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규제방침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지만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제하고 있는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규제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법 개정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다음달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