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은 19일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를 앞두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 1,2월 700억-800억원 가량의 불법적인 보조금을 자사대리점에 지급, 이동통신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월 11일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승인을 받은 이후 1,2월에 단말기 1대당 가입유치 수수료 2만2천원, 3천대 이상 대량판매 수수료 6만6천원 등 9만원 가량의 단말기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했다. 또한 이달 15일부터는 가입유치 수수료 2만2천원외에 5천대 이상 대량판매 수수료 8만8천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모네타카드 3만3천원과 TTL요금제 선택시 1만1천원등을 추가로 지급, 단말기 1대당 장려금을 총 15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대리점들은 대량판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단말기 가개통을 남발해 2월에만 10만대, 3월에 25만대를 가개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KTF 역시 1월 전체시장에서 순증 가입자가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4만명수준에 머물자 2월에는 단말기 보조금과 멀티팩 판촉행사를 명목으로 한 우회적 보조금을 강화, 순증 가입자가 전월 대비 110%에 달하는 8만4천명에 달했다. 반면 LG텔레콤은 1월의 순증 가입자가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9천명, 2월에는10.3%에 해당하는 3만7천명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지난 1,2월 KT의 016, 018 PCS(개인휴대전화) 재판매를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순증가입자는 SK텔레콤이 전체의 70.2%인 40만명, KTF 12만4천명(21.7%),LG텔레콤 4만6천명(8.1%)인 것으로 집계돼 시장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LG텔레콤은 강조했다. LG텔레콤은 따라서 왜곡된 시장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유효경쟁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조속히 법제화돼야하며 SK텔레콤의 법인합병 인가 조건에 명시된 것처럼 정보통신부는 독점화 방지 조치를 즉각 취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숫자는 사업자의 판매경쟁력을 의미하고 순증가입자는 기존고객에 대한 관리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신규가입자가 적은데도 순증가입자가 경쟁업체보다 많은 것은 해지가입자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SK텔레콤의 해지율은 1월 1.18%, 2월 1.14%로 KTF(2.65%, 2.51%), LG텔레콤(2.61%, 2.37%)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 SK텔레콤은 특히 2월 한달간 KT의 재판매 가입자 숫자는 11만6천여명으로 LG텔레콤의 14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이를 포함한 사업자별 1월과 2월 시장점유율은 각각SK텔레콤 52.2%, 52.51%, KTF 32.87%, 32.93%, LG텔레콤 14.66%, 14.57%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