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느 업체나 서비스해 왔던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가진 미국 게임업체가 국내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로열티를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가진 업체는 미국의 `더테트리스컴퍼니'로 지난 80,90년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테트리스의 저작권을 수년전 러시아 게임개발사로부터 사들였다. 더테트리스컴퍼니는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지역에서 테트리스 게임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유는 최다회원을 보유한 웹게임 사이트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유의 담당 변호사는 15일 "더테트리스컴퍼니는 한국의 인터넷 게임이 급부상하며 시장이 커지자 로열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게임사이트들이 테트리스로 얻는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속적으로 받는 러닝로열티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변호사는 "그러나 그 비율은 업체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NHN과 협상은 이르면 내주안으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더테트리스컴퍼니는 인터넷 게임의 로열티 협상이 해결되면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테트리스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대유가 제시하는 로열티 비율과 NHN 등 국내업체의 입장차가 너무 커 쉽게 결론 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테트리스를 서비스하는 게임업체 대부분은 테트리스와 함께 장기, 고스톱 등 다른 게임을 무료로 서비스하면서 온라인 광고나 아이템 판매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수익을 얻기 때문에 `테트리스로 발생되는 수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게 로열티 부과의 어려운 점으로 남아있다.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N사 관계자는 "더테트리스컴퍼니가 국내 인터넷 게임업체의 수익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높은 비율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며 "러닝로열티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고액의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는 속셈"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