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4일 외국인들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들은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회원들에게만 동호회 가입,e메일 및 전자상거래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사용은 불가능했다. 정통부는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 프로그램을 보급하면 주민등록 번호 대신 13자리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www.mic.go.kr)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www.kinternet.org)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통부와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간으로 외국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등록자 기준으로 26만명에 달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