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화 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핵심사회간접자본인 통신시설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 종합적인 통신재난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통부는 미국의 9.11 테러사건과 KT 강화지점 전화국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국가 긴급상황 발생시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에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재난,테러 등의 발생에 대비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체계를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통신사업자 등으로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통부 조직내에 통신재난 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하고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통부는 금년 상반기중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이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을 정립하고 내년부터 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