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회사인 KTF의 휴대폰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F와 휴대폰 재판매 계약을 맺고 있는 KT는 지난 2월 8일부터 `let's KT-PCS 캠페인 추진계획'에 따라 직원들이 KTF의 016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가입자들에게 무료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중인 KT-PCS 캠페인 계획에 따르면 KT는 자사 직원들이 016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2만1천600원에 해당하는 200분 무료통화와 발신자표시서비스(CID) 1개월 이용료(2천원) 면제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1년이상 사용할 경우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등 총 7만3천600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경쟁업체의 한 관계자는 "KT의 일선 전화국에서는 가입비 3만원과 초기 수납금 2만원을 실제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는 총 12만3천600원이 돌아간다"며 일선 전화국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작성한 팸플릿과 내부 문서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KT는 또 016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한 직원들에게는 신규 가입자 1명당 5천원, 타사 가입자를 016휴대폰으로 전환시킬 경우에는 1만원의 모집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영업직 사원이 판매할 경우 추가로 3만원을 지급하는 판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KT 직원들은 016 휴대폰을 판매한 데 따른 보상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일선 전화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입비 면제, 초기할부금 면제 등과 직원들의 판매보상금 등을 합치면 가입자당 최고 16만3천6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경쟁업체들은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따라서 KT 임직원들은 가입자당 16만3천600원에 달하는 할인혜택을 통해 출고가가 51만7천원인 삼성전자(모델명 SPH-X4200)의 휴대폰을 35만3천400원에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는 편법적인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가 이처럼 자회사인 KTF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휴대폰 신규수요가 많은 새학기를 맞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오는 6월 민영화와 단말기 보조금법제화를 앞두고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가입자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잦은 휴대폰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 6월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했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