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콘텐츠서비스업체인 GV(대표 윤기수)는 19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을 상대로 "온라인만화서비스 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GV는 소장을 통해 "다음이 GV가 학산문화사와의 계약을 통해 온라인독점사용권을 갖고있는 만화콘텐츠를 아무런 권한없이 서비스하고 있다"며 "이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침해해위"라고 주장했다. GV는 지난해 6월 학산문화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및 일본만화콘텐츠에 대한 온라인독점사업권을 확보,X2Comix(www.x2comix.com)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미스터초밥왕" "반항하지마" 등 인기만화 1천여권이 다음과 중복서비스되고 있다. 다음은 지난해말부터 D3C.NET(대표 이상용)과 계약을 맺고 이들 만화를 서비스해오고 있다. GV의 관계자는 "다음측이 학산의 만화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듣고도 계속 서비스를 강행한 것은 국내 최대포털답지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다음측은 "온라인만화서비스 권한문제는 GV와 D3C.NET이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며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 만화서비스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