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오는 28일까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인터파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올초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분담금을 환급해주고 있으나, 신청자들의 폭주로 인터넷접속이나 전화연결이 쉽지 않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같은 서비스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회원들의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그대로 공단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파크 사이트에 접속, 회원에 가입한뒤 주민번호,면허번호, 자동차 소유여부, 환금액 입금 계좌,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된다. 분담금 환급은 공단의 업무 진행에 따라 신청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인터파크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