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 인터넷 유료사이트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는 스팸메일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 자율 실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인터넷 성인 정보업체들은 e-메일 제목에 답장(Re)이나 전달(Fw)을 가장한 문구를 쓸 수 없고 제목에 성인광고임을 알리는 내용을 반드시 담도록 했다. 또 비회원에게 보내는 일회성 메일의 경우 수신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수신거부'' 버튼과 사이트 연락처를 남기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성인용 콘텐츠를 담은 메일에 대해서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열람금지표시인 19마크를반드시 붙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