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의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거법이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따르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노무현(盧武鉉)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을 초청, 생방송 대담 행사를 개최한 인터넷 전문업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제지, 주최측이나 참가 후보자측과 마찰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이번 인터넷 대담은 후보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인터넷 업체가 초청한 것이므로 후보자가 아닌 업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터넷 업체는 취재.보도 차원에서 토론, 대담 등의 개최가 허용되는 언론기관이 아니고, 지금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밝혔다. 그러나 김근태 고문은 "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과 말, 발을 푸는 것이고지금은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가 아니냐"면서 선관위측에 공식 항의공문을 보내 관련법 조항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역시 현행 선거법이 인터넷 동영상 생방송 등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구체적인 허용 및 단속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했다. 선관위는 또 조만간 `사이버전담반''을 구성, 인터넷 공간에서의 후보자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유포 행위,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97년 11월 신설된 선거법 82조 3항은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용 PC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후보자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해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하는 내용이게재된 경우 선관위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와 게재거부를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해 추진중인 인터넷 입당의 경우도선관위측은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는 4월1일 이후부터 전자서명의 효과가 인정된다고밝히고 있어 자칫 4월 이전에 치러지는 권역별 경선에서는 인터넷 입당이 금지되고4월 이후부터는 허용되는 현상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mangels@yna.co.kr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