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인터넷 경매에서 개인간 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인터넷 경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99년 7건에서 2000년 1백29건, 작년 1백5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소보원은 안전한 물품배송과 대금지급을 책임져 주는 중개서비스(에스크로)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사례별로 보면 판매자에게 낙찰대금을 송금했는 데도 물품이 인도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20.3%로 가장 많았다. 대금을 보냈지만 연락이 아예 두절된 사례도 10.2%를 기록했다. 또 반품.환불과 관련한 불만이 17.2%를 차지했으며 14.1%는 낙찰받은 물건의 하자 및 불량에 관한 시비였다. 이와함께 "낙찰가가 너무 낮다"며 판매자가 물건인도를 거부한 사례도 10.9%나 됐다. 이와는 반대로 낙찰받은 이가 구입을 거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소보원측은 설명했다. 피해구제를 요청한 품목은 노트북과 PC가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 30%, 스포츠.레저용품 22% 순이었다. 휴대폰 가전기기는 각각 14%와 12%를 차지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개인간 직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는 민사문제이므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급적 안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