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1일 통신위원회를 열어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전화 사업자들이 KT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접속료를 현행 매출액 대비 50% 수준에서 최대 21%로 대폭 할인키로 결정했다. 또 하나로통신 등 시내전화 사업자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KT가 보유한 가입자 선로를 공동 이용토록 의무화하고 그 요금도 현행 회선당 월 1만2천200원에서 올해에는 월 9천200원(25%)의 할인된 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또 2003년에는 18%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회선당 월 1만원, 2004∼2005년까지는 1만1천원(10%), 2006년 이후부터는 1만1천600원(5%)의 요금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할인율을 낮추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시기 및 범위와 관련, 3세대 통신서비스를 복수의 사업자가 개시하는 시점부터 3세대 통신서비스에 우선 도입하되 2∼3세대간의 번호이동성은 3세대 서비스가 도입된 후 1년이 지난후 경쟁상황과 이용자편익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날 통신위에서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 계획 등 3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함에따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 2월께 고시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통신위를 통과한 3개안건은 KT에 모두 불리한 내용들이어서 KT의 강력한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