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외에도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학원.교습소 등 오프라인 사업자들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회원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주게 될 경우 회원에게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획득한 다른 사업자가 이를 특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한다. 또한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같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인터넷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설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정통부는 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경우에는 `광고''라는 문구 표시 및전송자의 연락처를 명기하는 의무를 전자우편 뿐만아니라 팩스, 휴대폰 등에 의한문자전송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정보보호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조문별로 해석, 예시, 관계법령, 해외입법사례 등을 담은 지침해설서를 작성, 금년 2월중에 책자로 배포하고정통부(www.mic.go.kr)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에 게시할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