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서비스를 둘러싼 업체들간의 경쟁이 저작권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휴대폰결제업체인 인포허브(대표 이종일·www.infohub.co.kr)는 17일 경쟁 휴대폰결제서비스업체인 다날,모빌리언스 등을 대상으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포허브측은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용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을 획득한 이후 다날과 모빌리언스 등을 상대로 특허권리 인정과 특허료에 관한 협상을 요구해왔으나 양사가 계속해서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처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포허브의 특허권 인정에 대해 국내 최대 휴대폰결제서비스업체인 다날은 "인포허브의 특허가 현재 서비스중인 휴대폰결제방식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으며 지난 2일에는 특허무효 및 특허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이의신청을 특허청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포허브의 이종일 대표는 "다날측이 이의신청을 함에따라 휴대폰 결제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 권리자로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으로 맞설수 밖에 없지만 협상의 여지는 계속 남겨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